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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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

판시사항

육로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이든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2. 23. 선고 70노2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 소유자가 수하이었던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피고인이 1965년경 이래 주로 자신이 관리하여 왔으며 그 부지의 일부가 그의 소유에 속하는 제1심 판결에 판시된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 되어 온것이었다는 사실과 피고인 1969. 10. 9.에 위 도로상에 돌을 쌓아 올리었고 1970. 3. 5.에는 브록을 쌓아 올리므로써 우마차가 그 도로을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등을 확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그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를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였다 하여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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