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인한 소송상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답변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1. 23. 선고 69나3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