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판시사항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판결요지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5. 24. 선고 70나3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1967.9.16 선고, 67다 1482 판결 참조)인바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1(그의 대리인 소외 2)간의 마이크로뻐스 1대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에 있어 위 소외 1의 그 계약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후 위 매매가 그 판시와 같은 피보증인인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그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22만원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그 금액에 대한 위 소외 1의 반환의무는 위 매매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였을 뿐 그 매매에 따른 동인의 본래의 채무와는 법률상의 성질을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것이었으니 위 소외 1의 그 매매상의 의무를 보증한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의 의무까지를 부담케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배척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를 전시 당원 판례에 명시된 법리를 위배한 위법판시였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판시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