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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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판시사항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법 제337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본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11. 5. 선고 70노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법 제337조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법률 적용을 논란하는 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위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그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 위 각 소론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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