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판결요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본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육군 병기기계공작창 내규에 의하여 채용되어 군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되었으며 그는 소속부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일정한 급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같은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를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바이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판단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