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장부를 안 만들어 이른바 실사방식으로는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부의 추계방식에 의하여 의할 경우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른바 추계방식을 따라 이 사건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원고에게 귀금속상품 이외의 판매액 전부를 지금의 판매액으로 추정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니 이런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법령해석의 위법, 채증법칙을 허가한 사실인정, 사법상의 소득표준률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귀금속에 대한 소득표준률 6/100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아니함이 판문상으로 엿보이며 이에 대한 논지는 원판결에 부합되는 것이 못되어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