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와 과잉경매
판결요지
대지와 그 토지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 그 어느것만의 매각대금으로서도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경매한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69. 3. 6. 선고 69라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된 이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지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그 대지와 그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각 부동산중 어느 것만의 매각 대금으로써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이를 일괄경매하므로써 개별적으로 경매함에 비하여 경매대가의 저락을 막을 수 있다하겠으니, 위 일괄경매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