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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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이 위토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 바 설사 위 토지가 종중의 위토라 할지라도 종중이 그 소유자명의를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면 명의수탁자로서의 원고들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모든 권리를 소유권자나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원고들과 종중과의 사이가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와 어떤 연유로서 위 토지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취득등기가 경유된 것인지를 밝혀 보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용준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박희은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68. 12. 4. 선고 68나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의 위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들이 속한 종중이지 원고들일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 세사람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등 명의로 이 소와 같은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의 위토라 할지라도 만일 그 종중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그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면 명의 수탁자로서의 원고들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이 사건에서의 청구도 포함 한다)를 소유권자나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 심인 원심으로서는 의당 원고들과 그 종중과의 사이가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연유로서 위 토지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취득등기가 경유된 것인가를 밝혀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의 토지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종중의 소유라는 것만을 내세워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이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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