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당사자간의 항고심판청구 취하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항고심판은 그 심결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취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취하서를 항고심판부에 내지 아니한 이상 취하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지만 그 합의로써 항고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을 계속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표이사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을 본다. 원심 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일건 서류에 의하면, 합의서 사본에 1968.6.11까지 본건을 취하한다고 기재한 조항이 있으나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의 규정 에 의한 취하 행위를 한 바가 없는 것이며, 항고 심판 청구인은 변박의 이유로서 합의서에 대한 공증이 당사자간에 불이행되었으므로 본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고,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심리 보류 신청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서나 각서는 항고심판 청구인의 기만술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의 당사자 간의 쟁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건 당사자간에 합의서나 각서가 교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당사자의 이해 관계가 화해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던가 또는 항고심판청구인이 본건 심판청구를 취하한다는 등의 담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허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 절차에 의한 취하행위를 하여 당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본건 항고심판 청구인은 본건 등록 실 용신안권의 존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심판은 그 심결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항고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하서를 항고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항고심판 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지마는 당사자간에 항고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로써 항고 심판청구인은 그 항고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와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사자는 1968.6.11 까지 항고심판 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하고 합의서 제5항 말미에 본 합의서는 공증인의 공증에 부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그 조항의 이행이 안되었다고하여 (누구의 책임으로 불이행이 된 것인지도 알 수 없지만) 합의서의 내용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심리보류신청서에 판시와 같은 항고 심판청구인의 기만술책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구절이 있으나, 그 뜻은 어디까지나 심리 보류 신청을 이유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스스로 합의의 효과를 부인할려고 한 것이 아 님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당사자간의 위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항고심판 청구인으로서는 항고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당사자간의 항고심판 청구 취하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원심 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