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될자
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4제에 의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실례
다.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대수리함과 동시에 일부를 증축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본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되어 이의를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김규수
원 결 정
대구지방 1967. 12. 30. 선고 67라1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본인과 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철순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