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판시사항
분묘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 사람은 분묘소유를 위하여 산 사람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정연 외 1명
피고, 상고인
조만휘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7. 7. 8. 선고 67나6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분묘가 평장된것으로서 외부에서 인식할수 없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내에 분묘를 설치하면,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에 준하여 판 사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산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반대의 견해로써, 타에 이장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분묘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분묘의 발굴청구를 인용하고, 그 기지내의 소나무를 벌채한 것까지의 손해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조처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서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