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민법 제187조에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귀속대산의 불허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