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처분문서와 증거의 가치판단
판결요지
서명날인이 있는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믿지 아니 하려면 이에 상당한 이유설명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합의해제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3호증(각 영수증) 을 제4호증의 1(서약서), 을 5호증(서약서)의 각 기재 내용(특히 감정인 김재화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을 1호증과 을 4호증의 1의 작성 연대표시 및 피고 이낙우의 성명표시를 1965.7경부터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이창우라고 기재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1심 및 2심증인 석미징, 1심증인 전봉대 같은 전병도, 같은 여귀동, 2심증인 정창영 같은 권원초의 각 증언은 위 사실인정의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봉투 및 서한) 1심증인 김수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은행거래 실적증명 의뢰서) 2심증인 이홍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차용금증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9호증의 1 내지 4(영수증, 엽서, 호적초본)의 각 기재 내용 및 감정인 감찬조의 감정결과(특히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1965.6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와 1심 및 2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비추어 믿지 않는 바이고. 을 7호증(불기소처분통지)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1내지 3 각호증, 을 4호증의 1, 을 5호증은 각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처분문서로서 각 그 기재내용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믿지 아니하려면 이에 상당한 이유설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설명이 없이 막연히 이를 믿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물론 위 각 서증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모름지기 이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의 판시 내용을 참작하면, 위 각 서증의 증거능력은 이를 일단 인정하는 취지임이 엿보인다)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