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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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판시사항

근무수행중 다른군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와 국가배상

판결요지

군무수행 중 다른 군인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나 그 유족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26. 선고 66나2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용훈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토방위의 사명을 지닌 군인은 국가와 특별권력 관계에 있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율에 따라 전투훈련내지 전투를 하고 또 대민지원을 하는등의 군무에 종사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니 만큼 그 의무자체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위험은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할지라도, 그 군인이 위와같은 군무를 수행중 다른 군인의 직무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까지 그것이 군무수행중의 손해라하여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다른군인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군인 또는 그 유족의 그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군인의 위와 같은 특별의무를 이유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수는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본건을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현역 병장 소외 1이 육군제5사단 제35연대 근무중대소속의 운전사병 소외 2의 원판시(제1심 판결인용)와 같은 그 업무(군무)상의 과실로 인한 운전사고로 말미암아 사고현장에서 즉사하였음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설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 단정을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소론은 피고의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특별 권력관계를 이유로 하여 원심의 위 단정을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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