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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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판시사항

농업노동의 연평균일수를 300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기현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고 또 원판결은 위 인정에 저촉되는 소론 각 증거는, 배척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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