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업무상횡령등]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비점유자가 업무상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경우에 비점유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며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는 동조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군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횡령이던 단순횡령이던 간에 본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양죄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게 되었으므로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8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이른바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함은 장물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등으로서 범인장물을 매각한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의 그 금원은 압수한 장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3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물에 직접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심판결
제1심 제5군단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5. 4. 30. 선고 65고군형항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피고인 박갑준, 동 김태규, 동 윤철병, 동 김영대, 동 김진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 내지 원심에 현출된 바 없는 새로운 증거를 전제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와 양형이 과중하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2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음을 전제로하여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판결이 피고인 4로부터 압수한 증제81호내지 제88호에 대한 동 피고인의 취득경위에 대한 사실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군법회의법 제38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도 같다)에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것]이라 함은 장물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등으로서 범인이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173조에 의하여 압수장물을 매각한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의 그 금원은 압수한 장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3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물에 직접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상치되는 견해로 원판결의 압수물의 피해자 교부조처를 비난하는 변호인 신오철의 논지는 채택 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한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피고인 박갑준, 동 김태규, 동 윤철병, 동 김영대, 동 김진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