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판시사항
막연한 증거자료를 바탕삼아 증여사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막연한 증거자료를 바탕삼아 증여사실을 인정한 실례
참조조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5. 17. 선고 61민공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피고 본인 신문결과 형사기록의 검증결과 등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는 부부생활을 시작한 소외 4로부터 본건 목적물인 부동산의 증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내세운 위의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증인선 복성은 피고의 집의 식모로 있었던 사람인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덮어놓고 들어서 안다는 것 뿐이요 다음에 증인 소외 2는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채 위의 증여사실을 안다는 것 뿐이요 다음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의 결과내용은 이 증여의 사실에 관한 아무러한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원심이 증여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바탕으로 삼은 모든 증거들은 증여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이 조심성 없이 이러한 막연한 자료를 바탕 삼아 증여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피고 본인의 신문결과가 그 다지 신빙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은 명백한 사실에 속한다 더우기 원심이 형식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하여 가볍게 차버린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한 성립이 증명된 원피고사이의 본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반대로 증여의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취사에 있어서 형평의 이념을 벗어난자 유심증에 의하여 소외 4와 피고 사이의 증여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