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서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임의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송달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원이 그와 같은 송달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인일운수회사
원 심
서울고등 1961. 4. 13. 선고 61민항161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일건 기록은 정사하여도 본건 채무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본건 경매 개시결정을 송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바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있어서도 강제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경매사건과 동일히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송달하므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와 여히 송달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은 이후의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은 췌언을 요하지 아니한 바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하였음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