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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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

판결요지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의 시행으로 동소유의 재산은 시소유로 되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인천시

피고, 상고인

이열헌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0. 6. 16. 선고 59민공1104 판결

이 유

지방자치법 145조 1항에 의하면 도 에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오십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는 동 리를 둔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8.15해방 전의 인천부 송현 제3정회가 그 후 8.15 해방이 되어 송현 제2동회로 변경되었고 전기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 이 시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동으로서의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하고 시가 공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 이상 동 소유의 재산은 응당 시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종전의 동 소유 재산이 시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종전의 동유 재산은 동 자치기구 또는 동민의 공유재산이 아니었고 동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된 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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