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이 유
죽은 자를 상대로 하여 확정 판결을 얻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은 무효라 할지라도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 관계와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자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무효라는 것과 무효인 확정 판결에 의하여 된 등기가 유효라는 결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