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원경영권확인]
판시사항
어느 건물이 어느 사단법인의 유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 바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산14번지 대(약900평) 상건물 건평 103평내에 설치된 모자원(구 명칭은 대한경찰관 유가족회 중앙모자원 신명칭은 사회사업 장충모자원이 원고인 사단법인 대한경찰유족회의 유가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본소는 위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인 동산의 소유권 혹은 임차권등의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피고간의 위 모자원 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법률관계의 존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인할 권리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의 판결을 한 것은 확인의 소에 관한 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소는 전 설시와 같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여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이 이를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할 수 있다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