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 기준과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제3채무자) /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위 금액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3채무자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도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248조 제3항
[2]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공2012상, 420) / [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공2005하, 141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공2007하, 192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공2020하, 2112)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서구 (이하 생략)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단체이다.
2)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3)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의 관리 및 출납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온 신탁회사이다.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탁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은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1) 소외 1 회사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가) 소외 1 회사는 2017. 11. 15.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01286, 청구금액 870,000,000원)을 받았고, 이는 2017.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7. 12. 21.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870,000,000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지급명령으로 인정된 나머지 313,000,869원은 압류하며, 그 압류된 채권을 소외 1 회사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5762)을 받았고, 이는 2017.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소외 2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2 회사는 2018. 3. 20.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2392, 청구금액 2,725,752,346원)을 받았고, 이는 2018.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들의 가압류
원고들은 2018년경부터 추진위원회에 대한 분담금 등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원심판결 [별지3 압류 등 목록 중 ‘가압류사건’란 기재와 같음, 청구금액 합계 2,891,099,997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3. 20.부터 2018. 6. 21.까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1 회사의 선행 추심소송과 이 사건 통지 및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피압류채권 일부 추심
1) 소외 1 회사는 2018. 2. 7. 피고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1,183,000,86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추심소송’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성렬은 2018.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소외 2 회사의 압류, 원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으니 집행공탁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3) 선행 추심소송의 제1심은 2019. 4. 18.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1,183,000,8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8392), 2019. 9. 26.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724) 2019. 10.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9. 10. 11. 소외 1 회사에 추심금 442,066,042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1 회사는 2019. 10. 17.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1,000,000,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2021. 3. 22.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등 반환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채104348호, 청구금액은 원심판결 [별지3 압류 등 목록 중 ‘채권압류 및 추심할 채권’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21.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인 이 사건 통지에 응하여 적법하게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2023. 5. 18. 주위적 청구의 소는 ‘선행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만이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가.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참조).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공탁청구에 따라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및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