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및 법률행위의 해석, 전기사업법, 기본공급약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 없다.
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기본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