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공2001상, 31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