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이 선행디자인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이 선행디자인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3조 제1항
[2]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공2012하, 123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양 디자인은 ① 몸체부의 좌측 상부모서리에 직육면체 형상의 절개홈이 형성되어 있고, ② 전면에 형성된 직사각형의 여닫이문은 좌측 상부가 45° 각도로 절삭되어 있으며, ③ 여닫이문의 상부에 위치하는 몸체의 상단 우측에 기다란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④ 몸체부의 우측면 후방 중앙에 반구형상의 요입홈이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⑤ 몸체의 배면 우측에 중간부위까지 하향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⑥ 몸체의 배면 중앙에 수직요입홈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
나.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양 디자인의 공통된 형상이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장착 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종래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