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AI 판결 요약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71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한다.\n2. 경찰공무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불과할 뿐 스스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주체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이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판단기준, 범인도피
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관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는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서부경찰서 C에서 근무하던 2015. 7. 22.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찰 휴대용 단말기로 장모 G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여 G가 서
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처 H에게 "① 어머니
체포영장 2개, ② 유사수신은 공소시효 2021년까지, ③ 하나는 사기 동부서에서 나온 거
2019년 공소시효"라고 전송하여 G의 수배내역 등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하였
다는 것이다.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로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
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
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
한 관리 •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
서 C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
호,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