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 2016다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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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램(RAM)으로의 적재는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해당함을 명시하였다.

  • 판시사항

    1.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n2.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해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는 과정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

주문

원고의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였고, 위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상고는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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