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등]
AI 판결 요약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 비율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전 시행사의 지위를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이익이 되었고 피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만을 감액한 원심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사실심의 감액 비율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2. 전 시행사의 부도로 중단된 사업을 인수한 피고에게 지체상금 발생의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의 사업 인수가 수분양자들에게 이익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체상금을 20%만 감액한 원심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약 5년 8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사업의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은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 상당의 손실을 면하려면 우신엠앤디를 대체할 새로운 시행사가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고 시행사의 지위를 인수하여 공사를 속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 전체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가 인수한 이후에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지체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지체상금을 구하는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은 우신엠앤디가 시행사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으로서 피고가 아직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여 시행사 지위를 인수하기 전의 기간에 해당한다.
(5) 입주지정일이 정하여지기 전까지 발생하는 원고 등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책임이 있으므로 입주지정일이 늦어지더라도 원고 등 수분양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없다.
(6) 앞으로도 입주지정일이 지정될 때까지 피고에게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면 피고는 이러한 지체상금 외에도 건물과 부지 등을 매수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금융비용 및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등도 함께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자금 부담의 증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의 인정 및 그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