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공2013상, 8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공2013하, 2006),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공2018상, 74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공2018하, 1787),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공2018하, 188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담보조건 등에 있어서 선순위차입금과 차이가 있고, 원심이 채택한 시가감정 결과는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과 담보조건 및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위험이 유사한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아 이루어진 합리적인 것으로서, 그에 의하면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는 연 19.63%로 원고가 정한 이자율 연 20%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
(2)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율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연 20%는 적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시설 완공 후 사업시행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 출자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하면서,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원고도 이에 따라 자금재조달 절차를 진행하였다.
(4)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는 원고와 수차례 실무협상을 거쳐 감자할증비율 100%에 상응한 후순위차입금을 이자율 연 20%로 조달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2007. 10. 1.부터 소급적용하여 기존의 85%를 79%(단 2024. 1. 1.부터는 78%)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및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