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25 2015두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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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학교용지법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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