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가.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009. 4. 22. 법률 제 9625호에 의해 2009. 7. 23.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프로그램 보호법’ 이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 프로그램’ 이라고만 한다) 은 제 29조 제 1 항에서 ‘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 29조 제 4 항 제 2호에서는 ‘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를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 29조 제 1 항 위반행위 및 제 29조 제 4 항 제 2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 프로그램 보호법 제 29조 제 4 항 제 2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 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구 프로그램 보호법 제 29조 제 4 항 제 2호의 입법 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복제 개작 등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구 프로그램 보호법 제 29조 제 1 항 위반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제 29조 제 4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