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판시사항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甲 연구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甲 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甲 연구원이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5인)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경정 전: 서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 또는 비과세요건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