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반납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2011. 2. 1. 피고의 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 청소,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것을 위탁받고, 각각 피고와 위 대행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1. 30. 피고와 이 사건 최초계약 중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계약 내용에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대행료 중 일부를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