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양쪽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4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와 일당 등을 받기 위해 2011. 10. 1.부터 2011. 10. 20.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그로 인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