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판시사항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의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고, 丙 주식회사와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와의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공2008하, 1330),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주식회사 필러스건설(이하 ‘필러스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0. 4. 8. 피고에게 부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필러스건설은 2011. 11. 29. 피고, 시공사인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엔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변경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필러스건설은 위 건물의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에이치엔종합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필러스건설과 이 사건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필러스건설은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 원고는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 원고는 분양관리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데 동의한다.
라. 원고는 2012. 6. 7.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원고와 필러스건설은 2012. 7.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