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 또한 당시 상황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긴급조치 발령 및 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다.
1.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n2.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기 전, 이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의 발령행위와 피고 소속 공무원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