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6.11.선고 2014다231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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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 또한 당시 상황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긴급조치 발령 및 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다.

  • 판시사항

    1.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n2.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기 전, 이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14다231729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4나2024516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의 발령행위와 피고 소속 공무원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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