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판시사항
[1] 상표권의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 “” 를 서비스표로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 “”를 서비스표로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인 “”, “”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甲 등의 서비스표는 차이가 나는 중간 음절은 부각되지 않은 채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서비스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점,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와 甲 등의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및 판매 방식 등까지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이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26.자 2006마805 결정,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공2013상, 69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다사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이석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3. 3. 13. 지정서비스업을 문구판매대행업, 주방용품판매대행업 등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번호 1 생략) 및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2 생략)로 각각 등록된 등록서비스표인 “”, “”(이하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서비스표권자이다.
2) 피고들은 2013년을 전후로 하여 “”, “”, “”(이하 ‘피고들 각 서비스표’라 한다)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들 각 서비스표 중 “”는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 “” 부분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다.
4)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인 “”, “”와 피고들 각 서비스표 중 “”, “”를 대비하면,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된다.
5) 원고는 2001년경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2013년 기준 9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도의 연간 매출액은 약 8,580억 원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언론보도, 광고, 수상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있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피고들 각 서비스표는 차이가 나는 중간 음절은 부각되지 않은 채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를 연상시킬 수 있다.
7) 원고와 피고들의 각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그 전시 및 판매 방식 등까지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피고들 각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서비스표권 침해에 관한 청구원인과 선택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