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본문은 제38조(도로의 점용)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은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부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로법의 규정 내용과 성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구 도로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