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반환]
판시사항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의 제시 정도
[2] 소송의뢰인 甲이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乙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①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원고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사건(이하 ‘이 사건 수임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 것이다.
③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수임사건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착수금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대신 이 사건 수임사건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이 사건 수임사건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2011. 7.부터 이 사건 수임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8.까지 1년 넘는 기간에 7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총 8회 제출하였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1회, 증인신청서 2회, 사실조회신청서 5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회 등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수임사건 진행 중에 원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2006. 9.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원 사본을 찾게 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원고는 그 원본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위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자, 피고는 위 사본 양식과 거기에 찍힌 인영이 하나은행 해당 지점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위 사본의 진정성립 여부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다.
⑥ 이 사건 수임사건 재판부가 처음에는 하나은행이 원고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으나, 그 몇 개월 뒤에 재판부가 금액을 올려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한 것은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종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2. 8.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을 합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수임료와 대납비용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⑧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500만 원은 사건 착수 단계가 아니라 이 사건 수임사건 종결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착수금을 면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 대납한 비용만을 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수금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