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1 2013도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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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치과의 사인 피고인이 2011. 10. 7.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 안면 부분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악 안면 부분에 시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 가 치과의 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되는 지이다.

2. 먼저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의 규율 내용을 본다.

가.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ㆍ 시행되고 있다( 제 1조).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 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ㆍ 치과의사 ㆍ 한의사 등을 말하고( 제 2조 제 1 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의 임무를 각기 수행하며(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각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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