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
판시사항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야간에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甲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509 판결(공1981, 1430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공2012상, 94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