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검사가 보정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그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그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통화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할경찰서장들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등으로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 역시 검사가 다시 보정한 피고인의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항소이유서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도 통화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할경찰서장들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로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나 현재지를 알 수 없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받고도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률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정절차를 위반하거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