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205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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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재심 무죄 판결 확정 시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국가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n2.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했다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n3.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 액수의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사건

2013다205174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57554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망 AB, 원고 H, 망 AF, 망 AH, 망 AK(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장기 간 수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은 모두 1961년경 각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를 위반한 죄로 기소되어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 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 또는 이 사건 희생자 본인은 위 각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1. 9. 30.부터 2011. 12. 1.에 걸쳐 무죄를 선고하는 각 재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2. 2. 15.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각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각 재심무죄 판결 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제1심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처, 자의 각 위자료를 정하고 상속분을 계산하여 원고들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실,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심판결 변론종결 후 망 AB의 유족들(원고 A, B, C, D, E, F, G)이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그 각 잔여금액 및 이에 대한 2012. 5. 30.(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2013. 4. 25.(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이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위자료 산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망 AF의 일실수입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망 AF이 이 사건 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유로 면직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망 AF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L, M, N, O, B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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