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판시사항
인지소송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임신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에 관한 소외 1의 증언은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부인소송에서 소외 1이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나 소외 3이 제출한 소장의 기재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망인이 소외 1에게 주었다는 돈 봉투에 기재된 ‘원고 아빠’라는 문구에 대하여는 필적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문구에 대하여도 감정의 대상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망인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 또한, 사찰의 주지이던 망인으로서는 신도의 딸인 원고를 위해 작명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점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간접사실 등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바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앞서 든 법리에 따라 원고와 망인 등에 대하여 시행 가능한 유전자검사의 방법을 찾아 이를 시도해 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원고와 망인, 소외 1 등의 혈액형을 조사·감정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지 밝히는 등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도 시행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와 앞서 본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충분한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