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명령 취소]
AI 판결 요약
대법원은 외국인의 횡령죄 전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해당 외국인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형성한 생활 기반과 기득권 상실이라는 불이익이 입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1. 외국인이 국내에서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입국금지 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입국금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외국인이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국내에 주된 생활 및 사업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입국금지 처분으로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공익적 목적보다 현저히 크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리비아로 출국하였다가 아무런 제지 없이 입국한 다음날에서야 이 사건 입국금지처분을 고지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의 범행이 B과의 동업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거나, 원고가 B에 대하여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범행 외에는 십수 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입국금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은 부가적 판단으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온 1991년부터 장기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실상 국내에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하면서 주된 생활 및 사업의 기반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가 그 동안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오면서 쌓아 온 기득권 등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국금지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이상,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