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판시사항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과 같은 乙 주식회사 등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이 甲의 스케치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디자인들이 甲의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공2008상, 1)
피고, 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오승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7. 선고 2011나56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스케치
피고들 디자인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거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