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4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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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사건

2011두24231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원고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누43725 판결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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