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가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부합하고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1.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을 인용하여, 원고는 ■■■, ■■■, ■■■, ■■■ 및 ■■■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한 원고의 행위를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그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그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명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