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 배임]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 [2]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공2011하, 154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각 보고서 중 순번 1번의 ‘ (이하 생략) 개발진행 보고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그의 주도로 발명해 왔던 ‘엽납석 촉매 및 이를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 직원이 실시한 실험결과 자료일 뿐으로 피해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순번 49번의 ‘PTG PILOT TEST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그의 주도로 발명해 왔던 ‘부반응기를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의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단지 그 운전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도 및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 직원이 실시한 실험결과 자료인데, 반응 시간 및 온도, 반응 원료인 무수초산(無水醋酸)의 농도 등이 생략된 채 실험결과 수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로부터 실험한 운전조건 등을 알아내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실험방법의 잘못으로 그 실험결과를 실제로 적용한 시험운전에는 실패하여 현재 피해 회사는 그와 다른 방법으로 부반응기를 운용하고 있는데다가 위 실험결과가 부반응기 운용방식의 개선과 같은 기술개발 등에 특별히 기여하는 바를 찾기도 어려워,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고서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 중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PTMEG의 물성이나 원료를 분석하여 제공한 자료, 피해 회사가 중국 회사들( 이하 생략)에 PTMEG 생산기술을 수출하면서 제공하거나 작성한 일반적인 홍보자료나 계약서 또는 특허출원하였으나 거절된 발명에 관한 자료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이거나, 피고인이 주도한 발명에 관한 자료 또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 등 피해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자료들이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의 고령토 촉매 발명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피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밀로 유지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 바는 없음에 비추어 피해 회사도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자료 또는 새로운 PTMEG 제조방법 등에 관한 실패한 실험자료일 뿐으로 이후의 기술개발 등에 특별히 기여하는 바를 찾기는 어려운 자료 등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이므로, 이들 자료는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