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8.23 2011도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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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의 상습적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 판시사항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실태를 인식하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U’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영화파일 및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U’ 사이트의 개설운영자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컨텐츠 분류 및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 B가 이 사건 ‘U’ 사이트를 운영관리함으로써 V, W 및 성명불상 업로더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및 성명불상자들의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이용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방조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140조 본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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